(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장례식장을 찾아간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모 장례식장에서 흉기를 든 채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흉기를 챙긴 뒤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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