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광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여수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께 광양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적발 당시 A 경위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A 경위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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