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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송중호 엄철 윤원묵)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운전자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첫 공판은 결심공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씨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1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고 피해자 10명 상해, 피해자 1명이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 중 합의된 사람 없고 죄책에 비해 양형이 부당하므로 원심 판결 파기 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사건 당일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약물 복용 및 피해망상 증상으로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로 범행이 중대하지만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한다”며 “유모차를 타고 있던 어린 아이를 비롯해 다른 피해자분들께도 큰 상처를 안겨드린 점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용서 여부는 그분들의 뜻에 달렸지만 남은 생을 반성하며 성실하게 살아하겠다”며 “저의 과오를 잊지 않고 정신과 치료에 매진하겠다. 진심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를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앞서 김씨 측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전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도 4세 남아가 탄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번 사고로 모두 11명이 다쳤다.
지난해 11월 김씨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신경 안정제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대신 특가법상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서 김씨는 유모차를 끄는 여성과 여러 차량을 치고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사고 후에도 계속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자신의 부모와 친척에게 전화해 “무면허다”, “사람을 쳤다”, “경찰에 신고 못 하겠다”, “(차량) 10대 박았다”라며 말하는 장면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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