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안 가" 80대母와 갈등에 불지른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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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안 가" 80대母와 갈등에 불지른 딸

이데일리 2025-08-21 07:0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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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80대 노모를 병간호하던 50대 딸이 집에 불을 지르고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쯤 부탄가스로 대전 동구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병을 앓던 A씨의 어머니는 최근 딸과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한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요양병원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음주 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간호가 너무 힘들어 어머니와 함께 죽기 위해 불을 붙였다”며 방화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한 점, 불길이 번지자 물을 뿌리며 진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직계존속인 어머니의 생명을 침해한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대피할 수 없는 피해자가 머무는 곳에 불을 내 방법도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심신미약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직장까지 휴직한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극단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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