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두고 "순기능이 더 많다"며 "반기업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기업의 우려를 더 들어볼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취임 후) 한 달 동안 노동단체보다 경제단체를 두 배 이상 더 만났다"며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저에게 주어진 업무는 이 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반대 의견에도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반기업적 정서가 아니냐는 지적에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오히려 순기능이 더 많다"며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은 친노동이 반기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데, 이를 막아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엔 "노란봉투법이 반기업법이 되지 않고 노사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불안정성을 재고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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