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50여일밖에 안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불구속 기소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아내 C씨(32)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C씨는 남편 A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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