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음식점에서 난동 부리며 경찰관 폭행한 4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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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음식점에서 난동 부리며 경찰관 폭행한 40대에 징역형

중도일보 2025-08-20 10:4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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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이 음식점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6일 쌍용동의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B(42)씨에게 이유 없이 삿대질하고 얼굴에 침을 3회 뱉었고, 이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까지 B씨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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