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술 취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30일 2년간 교제했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모텔로 이동한 뒤 만취해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자신의 인터넷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별 후 몇 년 만에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러한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은 물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