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구속기간 31일까지 연장…21일 추가 조사 후 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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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기간 31일까지 연장…21일 추가 조사 후 기소 결정

투데이신문 2025-08-20 10:2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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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이 이달 31일까지로 늘어났다.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은 20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전날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은 최장 20일인 구속 기간을 모두 채워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기간 내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2일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특검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소환이 예정됐으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출석일을 오는 21일 오후 2시로 다시 조정했고 김 여사 측도 이에 응하기로 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날 오전 1시 50분께까지 약 16시간 20분 간 한덕수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후 오는 22일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 지난 19일 예정된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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