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가품 피해 환급 절차에…절반 이상 신고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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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가품 피해 환급 절차에…절반 이상 신고 꺼려

이데일리 2025-08-19 08:0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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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가품 피해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가품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 절차가 복잡해 환급을 요청하지 않는 등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19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8개사의 가품 유통 실태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2022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접수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관련 상담 건수는 총 1572건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상담 건수는 가방 21.0%, 신발 14.5%, 화장품 12.5%, 음향기기 10.9%, 의류 9.4% 등 순으로 많았다.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8개의 판매 상품 총 147개를 조사한 결과 일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40개 중 72.5%가 공식사이트 판매 가격의 2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는 상품 게시글 27개 중 51.8%에서 가품을 암시하는 표현(정품급 등)이 사용됐다. 또한 66.7%는 외부 채널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거나 판매자 가입 승인이 필요한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 대상 8개 플랫폼 사업자 모두 소비자가 가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4개 플랫폼은 신고 방법이 외래어로 표기돼 있거나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신고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

실제로 가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 500명 중 58.6%(293명)는 사용 중 가품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환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주로 ‘환급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소요’(60.4%)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품임을 알고 구입한 소비자의 68.4%는 가품 유통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품 구입은 브랜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며,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가품으로 신체적 위해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가품 구입 근절을 위한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쇼핑몰 내 가품 판매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과 SNS 플랫폼 내 가품 관련 단어 사용 제한, 가품 신고 방법 사전 안내 등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품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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