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테러 관련자 소유·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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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테러 관련자 소유·지배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모두서치 2025-08-18 12:2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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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중인 법인의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하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금융거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 '개인'에 대해서만 금융제재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가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하거나 소유한 기업이다.

또한 다른 주주와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임원 등 과반수를 선임하거나,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법인도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테러 관련자가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이 개정된 제도를 시행 시점에 맞춰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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