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의료 등 현물복지 가구당 923만원…가구소득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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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의료 등 현물복지 가구당 923만원…가구소득의 13%

이데일리 2025-08-18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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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진료비, 무상교육 등 정부의 ‘현물복지’로 가구당 연 소득이 평균 924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교육과 보육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령화로 의료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가구 평균 924만원으로 전년(923만원) 대비 0.1% 증가했다.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9%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이나 무상 보육, 의료보험 등 현물 복지 서비스의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전체 소득의 13%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해준 셈이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매년 증가 추세다. 다만 증가율(전년 대비)은 2018년 5.3%, 2019년 8.8%에서 2020년 0.9%, 2021년 1.6% 2022년 3.5%로줄어들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 구성비가 51.1%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평균 금액은 전년보다 2.9% 증가한 472만원이었다. 반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교육(42.4%)의 평균 금액은 전년보다 3.7% 감소한 392만원으로 집계됐다. 0~2세에 지원하는 보육도 전년보다 4.5% 감소한 35만원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2023년 출생률도 떨어지면서 보육부문까지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타바우처 부문은전년보다 21.7% 증가한 25만이었다.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723만원, 상위 20%인 5분위가구는 1233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의료나 교육, 보육 등에 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의미다. 다만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현물이전은 소득 1분위가 48.0%, 소득 5분위가 7.4%로 분위가 높을수록 작아졌다.

소득 1·2분위는 의료부문의 구성비가 각각 87.2%, 64.5%로 높은 반면, 소득 4·5분위에서는 교육이 55.3%, 57.5%로 높았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고려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0.279)는 반영 전에 비해 0.044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개선 효과는 은퇴연령층(-0.079), 아동층(-0.063), 근로연령층(-0.033)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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