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최종 지급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여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형평성 보정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달 10일경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차 소비쿠폰의 기본 골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선례가 있다. 또한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해 약 88%가 지원을 받았다. 이번에도 유사 특례와 자산 기준 병행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산정 방식 차이를 보정하는 문제가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등 소득만 반영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동일 소득 수준이라도 보험료와 수급 자격에 차이가 나는 구조다. 정부는 보험료 구간 보정이나 추가 기준 병행 등을 통해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21일 지급을 시작해 신청이 안정화되면서 온·오프라인 출생연도 요일제가 해제됐다.
1차 신청 마감은 9월 12일 오후 6시이며, 신청일 익일에 기본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3만 원,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의 추가 지급액도 있다. 2차 10만 원까지 합산하면 개인별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개인 여건·지역 가산 여부에 따라 상이).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1차와 동일하게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으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매장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업종, 보험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가맹점·사용처 안내는 휴대전화 ‘지역번호+114’ 또는 유선전화 ‘11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4 공식 홈페이지 ‘114On’에서도 지역·업종별 검색으로 가맹점과 매장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기준과 절차는 각 시·도 콜센터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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