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일 오후 10시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52분께 제기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1명의 사망자와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불은 폐지를 쌓아둔 리어카에서 시작됐고,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기둥만 두고 벽체 없이 개방된 구조)로 돼 있어 급격하게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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