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아 주겠다고 속여 19명으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50대 세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종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선고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세금 대납 명목으로 고객 19명으로부터 5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원래 양도소득세가 8억원인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여주겠다. 수임료를 포함해 5억6천만원을 주면 세금을 모두 납부해주겠다”고 말하며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과 마스크 제조 사업을 추진하던 중 투자금이 부족해지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뒤늦게 양도소득세가 신고 및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지 받고서야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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