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정빈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전날(15일) 오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대기하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수용될 예정이다.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그의 횡령 혐의와 더불어 ‘집사게이트’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인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IMS모빌리티는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지분)를 사는 데 사용됐다.
이후 김씨의 배우자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구속영장에는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억원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김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수익금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다만, 김씨는 여권이 만료되기 전인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귀국해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특검이 적용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 도피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출국 금지로 자녀를 돌볼 모친을 베트남으로 데려오느라 귀국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