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고객 모아 수수료 받고 신용카드로 현금 만들어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척하면서 '카드깡' 업체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 김현석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천166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당 C씨에게는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종업원 3명에게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 등에 '정식 대부업자, 빠른 현금화 지급, 연체나 미납 있어도 OK' 등의 문구로 광고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속칭 '카드깡'을 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전달받은 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 10∼15%를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뗀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이체해줬다.
지난해 4월 29일부터 같은 해 7월 5일까지 총 1천805회에 걸쳐 13억원 상당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한 뒤 3억원을 자신이 챙기고 10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융통해줬다.
A씨는 카드깡을 할 수 있는 가맹점도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해당 가맹점의 결제 금액 1%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 일당은 고객들에게 "카드사에서 '불법 거래를 알고 전화 왔다'고 말해도 절대 속으면 안 된다"면서 "카드 정지를 때려도 절대 인정하지 말고, 저희가 소명하게 하면 카드 정지를 풀어드리겠다"며 이용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사의 부실채권을 양산하는 등 금융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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