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잔혹 살인' 유족, 국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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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잔혹 살인' 유족, 국가 손배소 2심도 패소

연합뉴스 2025-08-16 09: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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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대처 미흡 주장…"경찰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전경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스포츠센터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20대 남성의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최근 숨진 직원 A씨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모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는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넣어 살해한 혐의로 2023년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사건 당일 한씨는 경찰에 3차례 신고를 했는데 유족 측은 경찰이 출동 당시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 확인한 후 철수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기록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재판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찰관들에게 망인(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있다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경찰이 한씨에게 A씨의 신원과 상태에 대해 물었고,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봉 등을 유심히 살펴본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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