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세요" 공사 대금 '나몰라라' 한 거창군청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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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세요" 공사 대금 '나몰라라' 한 거창군청 철퇴

이데일리 2025-08-1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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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사를 발주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일부만 지급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거창군청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거창군청은 2023년 6월 ‘스피드 익스트림(봅슬레이) 조성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한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수급사업자 A사에 직접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2513만 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거창군청은 스피드 익스트림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이를 종합건설사 B사(원사업자)에 도급했다. B사는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A사(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거창군청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도급대금이 초과 지급되면서 발생했다. B사는 원도급공사 기성금을 청구할 당시 A사의 계약물량이 모두 시공 완료돼 잔여 하도급대금 전액 청구가 가능했고, 잔여 대금이 500여만원에 불과했음에도 총 3700만원을 청구해 이를 수령했다. 거창군청은 초과대금 3200만원이 A사에 지급될 일부 하도급대금이라고 보고, 따로 A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거창군청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거창군청과 A사, B사 사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날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했음에도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거창군청 측은 심의 과정에서 A사가 기성청구서에 잔여 하도급대금 전부가 아닌, 일부 하도급대금을 기재하고 날인했으므로 원사업자가 일부 하도급대금 몫을 대신 지급받는 것에 A사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A사가 기성금을 포기한다거나 기성금 일부를 원사업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별도의 명시적 약정을 하지 않은 한, 기성청구서에 잔여 하도급 대금 전체가 아닌 일부를 기재하고 날인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거창군청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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