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이웃 스토킹에 체액 테러까지…40대 집유받은 이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모르는 이웃 스토킹에 체액 테러까지…40대 집유받은 이유

이데일리 2025-08-15 11:21:25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하며 체액을 현관문에 뿌린 40대가 처벌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일면식이 없는 B(49)씨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여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행위를 하고 체액을 현관문에 묻히거나 손으로 받아 던진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일주일 뒤 또 다른 40대 이웃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