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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강원도 내 한 금융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금고에서 5만 원권 지폐 묶음 여러 개를 양말 속에 넣어가는 등 6차례에 걸쳐 현금 2억 120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자신의 사무실 자리에 보관 중이던 은행 돈 1억 5000만 원과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미화 2만 달러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식으로 총 3억 9133만 원을 횡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액 약 4억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 조치가 이뤄지고, 여러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범행의 주요 원인인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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