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패소..."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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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 패소..."배상해야"

경기일보 2025-08-13 11:4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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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관련한 1심에서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천만 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 모 씨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에 배상액은 8천만원으로 산정됐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

 

김 청장 등은 해당 의혹에 대해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를 통해 알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당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며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이제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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