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별 통보받자 홧김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부터 피해자 B(45)씨와 동거해오다 2025년 3월 28일 B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러 유독가스를 인근 호실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이러한 범행은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불을 끄려고 시도하거나 119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건물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며 진화 현장을 지켜보기만 했다"고 꾸짖었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