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전 남친과 DM…용서했더니 몰래 3대3 미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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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전 남친과 DM…용서했더니 몰래 3대3 미팅까지

모두서치 2025-08-13 04:07: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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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신혼여행 중 전 남자친구와 연락한 아내를 용서했는데, 이후 아내가 몰래 3대3 미팅까지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과거 일을 용서했더니 남편 몰래 3대3 미팅 나간 아내, 위자료 청구 어디까지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사연은 4월 공개된 "신혼여행 중 전 남친과 DM만 했을 뿐인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라는 아내 측 사연에 대한 남편 측 후속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 중 사소한 말다툼을 겪고 각자 시간을 보내게 됐다. 이때 아내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받았다. 전 남자친구가 과거 사진을 보내며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아내는 '남편 몰래 다녀오면 돼'라고 답장을 보냈다.

남편은 신혼여행 중 이 사실을 확인했고, 귀국해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확정적인 약속이 아니었다"며 매달리자 용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후 아내는 또 다시 남편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한다.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던 남편은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3대3 미팅에서 만난 여자가 네 아내인 것 같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인이 전송한 사진 속 인물은 실제로 자신의 아내였다.

해당 미팅 당일, 아내는 남편에게 지인의 임신 축하 모임에 간다며 외출한 상태였다.

남편은 이번 미팅 사건만을 두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DM 사건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용서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해 부부 간 신뢰를 깨뜨린 경우"라며 "이전 사건도 위자료 청구 사유에 포함해 산정액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부부간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끝이다" "바람은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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