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중 관세 휴전을 추가 연장하면서 지난 4월 단행한 미국 방산업체 대상 이중용도(dual-use) 물자 수출 통제를 일부 중단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월 4일과 9일 각각 제21호와 22호 공고를 통해 28개 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하고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4월 4일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된 16개 미국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90일 동안 잠정 중단하고, 4월 9일 통제 목록에 포함된 12개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 시행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업체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려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신청해야 하고, 상무부는 법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를 승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4일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놀로지스,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소스 인텔리전스, 시에라네바다 코퍼레이션, 에지 오토노미 오퍼레이션 등 16개 업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시켰다.
4월9일에는 아메리칸 포토닉스, 노보테크, 에코다인, 마빈 엔지니어링, 엑소베라. 텔레다인 브라운 엔지니어링 등 12곳의 기업도 명단에 추가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미중 스톡홀름 협상 결과에 따라 8월 12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부과 중인 관세율 가운데 24%포인트를 90일 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제네바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비관세 보복조치의 일시 중단 또는 철회를 위한 조치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중국은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 희토류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자원은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이며, 중국은 글로벌 생산·가공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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