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해군 전남함장, '장비고장 허위보고' 누명 벗고 무죄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前 해군 전남함장, '장비고장 허위보고' 누명 벗고 무죄 확정

모두서치 2025-08-10 12:17:34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해군 호위함인 전남함이 고장났다고 허위 보고하고 조기 입항시켰단 의혹을 받았던 당시 함장 A 중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해당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6월 20일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중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중령은 지난 2024년 국방부 제1지역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한 군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까지 열렸다. 이후 군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A 중령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22년 6월 임무를 수행하던 1500톤급 호위함 전남함(FF-957)은 예정에 없이 돌연 제주도로 입항했다. 당시 전남함은 장비 고장을 이유로 들어 조기 입항했지만, 군검찰은 장비 고장을 허위 보고라고 봤다.

재판부는 "A 중령이 허위 보고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실무자 B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B 씨가 다른 실무자들과 통화하며 진술을 조율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B 씨가 주요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반복적으로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중령은 B 씨로부터 장비 고장을 보고받고 상급 부대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함이 노후화돼 장비 고장이 수시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 중령이 실제 장비 고장이 있었던 것으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