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형사소송법 '피해자변호사제도' 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는 법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법무부 장관에게 '피해자변호사제도'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범죄 피해자가 피해자 조사나 재판 등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내에선 이 제도가 성폭력처벌법 등 6개 특별법에만 규정됐을 뿐,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변호사제도를 보장하는 일반 법률은 없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내려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사실상 형사소송 당사자에 해당하지는 않아 참여기회가 제약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 이의제기권을 명문으로 보장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살인을 비롯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선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 70세 이상 피해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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