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당국이 OK저축은행에 대해 대부업 철수 약속 불이행과 고객 자금 횡령 등 복합적 위법 행위를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OK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3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총 7건의 경영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기관경고는 1년간 신사업 진출이나 인허가 등 주요 경영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주요 제재 사유는 대부업 철수 약속 위반이다.
OK저축은행은 2023년 6월 계열사 러시앤캐시 영업양수도 인가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업에서 완전 철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까지 계열사 2곳에서 대부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누락·허위 제출하고 공시에서도 이를 누락한 사실도 적발됐다.
내부 직원들의 고객 자금 횡령 사건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한 직원은 2021년 장기 미연락 고객 6명의 예·적금을 임의 해지해 1억6,900만 원을 가로챘고, 또 다른 직원은 2014~2018년 지인 5명의 계좌와 도장을 이용해 2억5,300만 원을 횡령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철수 조건 불이행은 금융회사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와 공시 의무 준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OK저축은행은 향후 1년간 신사업 인가나 대주주 변경 승인 등에서 제약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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