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리스차량 임의로 담보 제공한 40대 남성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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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리스차량 임의로 담보 제공한 40대 남성 '징역 6월'

중도일보 2025-08-08 11:00:08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리스 차량을 임의로 담보 제공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28일 피해 캐피탈회사 소유인 시가 6750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60개월로 분할해 매월 137만원을 지불하는 리스계약을 체결·인도받아 2023년 2월 7일 캐피탈회사와 관련 없는 B씨에게 900만원을 차용,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했고 매월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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