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여당 지도부가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0명 중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정원을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3법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표결은 전날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토론이 진행된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종결동의안을 표결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종결동의안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98명 중 의결정족수(179표)를 넘긴 찬성 187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 3사(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 2사(YTN·연합뉴스TV)는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보도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해야 한다는 방침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등 주요 방송사는 노사 동수(각 5인)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시청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자 범위도 IPTV와 위성방송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진행됐으나 회기 종료 시점인 이날 자정이 지나면서 토론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됐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