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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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시행

뉴스컬처 2025-08-04 08:27:34 신고

[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를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상한 어린이 연극-오감도.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상한 어린이 연극-오감도.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및 유예기간을 거쳐 효력을 발휘한다.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보호책임자는 임원 또는 부서장, 혹은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조치 ▲청소년 용역 제공 시간 관리 ▲청소년과의 계약 검토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개정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 장관은 필요 시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또는 관련 스태프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사유와 범위,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서울 중구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설명회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기획·제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내용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향후에도 설명자료와 자율 점검표 등 현장 활용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제작 현장에서 실질적인 청소년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연예기획사 및 제작사, 방송사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모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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