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몸이 왜 인터넷에?"…친구가 보낸 '충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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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 몸이 왜 인터넷에?"…친구가 보낸 '충격' 사진

모두서치 2025-08-03 01:0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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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아내가 몰래 수위 높은 비키니 화보를 찍어 이혼을 고민한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비키니 화보 찍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아내, 유책 사유로 볼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자 A씨는 결혼한 지 1년 반 된 30대 초반 남성이다. 그는 아내가 SNS에서 하는 활동으로 인해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결혼 초반에는 아내와 맞벌이였다가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 가고 있었다.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했지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당신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까 SNS 계정을 키워서 옷 같은 거 판매해 보는 거 어떠냐"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아내는 마케팅 분야에 소질이 있는 데다 외모가 출중한 덕분에 금방 성과가 났다고 한다. 구매자가 늘면서 속옷, 비키니 등 판매 품목도 넓혀갔다. 이후 아내는 속옷이나 비키니 등을 직접 입는 등 모델로도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어느 날 A씨는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다. 친구는 "제수씨 사진 아니냐"며 A씨에게 한 사진을 보냈다. 해당 사진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찍은 착용 사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야시시해 보이는 비키니 화보였다고 한다.

깜짝 놀란 A씨는 "내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의 그런 은밀하고 내밀한 사진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일단 친구에게 "어디에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뒤 아내에게 "이 사진을 도대체 왜 찍은 거냐.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냐"고 따졌다.

하지만 아내는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린 거다. 요즘에 이런 사진 누구나 다 올리는 거고 노출이 그렇게까지 심한 것도 아니다.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 돈도 벌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되레 당당했다.
 

 

이에 A씨는 "아내가 나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외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키니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 때문에 너무 배신감이 든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은 충격일 수 있지만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단 하나로만 유책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남편이 싫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한 채로 화보 촬영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내가 다른 이성들에게 여지를 남기는 듯한 댓글을 달든가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주고받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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