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법사위서 '합의 처리'…"사전조치 강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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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법사위서 '합의 처리'…"사전조치 강화"(상보)

이데일리 2025-08-01 11:5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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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쌀과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됐다. 윤석열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두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사후적 조치’에 더해 ‘사전적 생산 안정 조치’를 추가하며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여야 합의 처리에 따라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4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의결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량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수급관리위 심의를 거쳐 양곡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및 수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 거부권이 행사됐던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전적 조치를 추가하며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재의 요구 당시엔 사전조치 없이 사후적으로 남는 것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새로운 개정안은) 사전적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구체적으로 “양곡법의 경우 아예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 재정적 지원까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농안법도 사전에 수급 안정이 돼야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특정 채소의 가격이 급등을 막을 수 있기에 사전에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먼저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령 쌀의 경우는 너무 풍년이 들어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매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안법의 경우도 사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 불안정의 요소가 생기는 경우 기준 가격과 평균 가격의 차액만큼을 보전을 함으로써 농가가 최소한으로 들인 생산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에선 이전 법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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