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서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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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권서 거부' 양곡관리법·농안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연합뉴스 2025-08-01 11:5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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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지방재정교부금법·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4개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의결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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