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엔 당신을 돕는 사람이 있고, 당신을 위한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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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당신을 돕는 사람이 있고, 당신을 위한 법이 있다"

이데일리 2025-07-31 12:34:00 신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차가운 법의 논리 이면에 숨어있던 뜨거운 인간애와 희망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탄생했다. 왕미양(사법연수원 29기)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25년간의 법조 경험을 담은 첫 번째 저서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을 펴냈다.



이 책은 단순한 법조인의 회고록이 아니다.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여성 변호사가 100여명에 불과했던 시절부터 법조계에서 활동해온 저자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희망, 좌절과 재기의 드라마가 담겼다.

그의 법조 경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은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개인파산관재인으로서의 경험이다. 왕 변호사는 “2400명이 넘는 채무자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첫마디는 하나같이 ‘죄송합니다’였다”며 “그렇게 그들은 빚으로 인해 죄인이 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노동자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가장, 한때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던 연예인,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고위 공무원,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까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과 너무도 닮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실재했다는 설명이다.

◇‘3중 비주류’에서 찾은 사명감

전라도 출신, 지방대 졸업, 여성이라는 법조계 ‘3중 비주류’ 조건은 오히려 그에게 특별한 관점을 선사했다.

왕 변호사는 “여성이라는 것만으로도 비주류가 되는 법조계에서 또 다른 비주류 조건을 겹겹이 두르고 있는 나야말로 가려져 있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볼 수 있고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신념은 실천으로 이어졌다. 변호사 활동 초기부터 그는 성남여성의전화 전문위원으로 무료 상담을 자원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자문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 변호사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 책에는 성매매 여성들의 법률 구조 사례, 살인미수 피고인의 첫 번째 국선 변호, 국내 첫 번째 남편 강간 기소 사건의 변호인 경험, 유책 배우자의 변화 가능성을 믿고 부부 재결합을 도운 이혼 사건 등 다양한 사례가 담겨 있다.

‘사람을 잃지 않는 법조인’이란 평가처럼 이번 책에는 차가운 법의 논리보다 사람을 먼저 보려 했던 왕 변호사만의 철학이 25년간의 경험담 곳곳에 스며있다.

왕 변호사는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혼 좀 내주고 벌도 받게 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은 도와주고 하는 법 만지는 사람이 되라’는 어머니의 당부로 법조인 여정을 시작했다. 그 여정의 결실인 이 책은 법의 진정한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왕 변호사는 “파산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은 무너지고 쓰러진 이들에게 “결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해온 왕 변호사의 따뜻한 시선과 단단한 신념이 만들어낸 기록이다. 법과 숫자 뒤에 가려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진정한 정의와 희망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1968년 전북 정읍 출생 △전북대 법학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 합격(사업연수원 29기) △성남여성의전화 전문위원 △경원사회복지회 전문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변호사단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특별수사모니터링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서울종로구청여성위원회 위원 △한국수양부모협회 전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자문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총무이사 △(현)제13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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