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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건물에서 동거하고 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씨는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찾은 흉기로 자신을 해치려고 해서 공격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업소의 주인도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범행 현장을 찾아가 사건을 목격했고, 곧바로 경찰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3년 6월 11일 ‘넘어져서 다리가 골절됐다’고 신고했는데 확인 결과 당시 전 연인이던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A씨는 검찰에 송치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는 지난 26일에도 ‘사람이 괴롭힌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신고 장소에 출동했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고, 피해자가 별정통신사를 이용해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날 (피해자와) 연락이 됐는데 ‘전날 남편과 말다툼을 한 다음에 해결됐다’는 취지였다”며 “그래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두 차례 신고 전후에 피해자는 보호조치나 분리 조치를 따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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