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우선 국립소방연구원의 '119구급차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장치 실증'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안전장치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로고젝터 등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청각적 안전장치로, 이번 특례 부여를 통해 시범적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119구급차의 교차로 통과 시 발생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 감소와 응급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서비스 실증'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하여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장·단거리 교통류(차로)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면허 전환을 통한 법인택시 감차'와 관련해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해 지자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택시발전법' 상 특례를 부여한다.
브이씨앤씨의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 사업구역 완화 실증'도 규제 특례를 받았다.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수도권으로 통합하는 특례다.
이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충남지역)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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