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 9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유튜버 A씨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A씨는 평소 갈등을 빚던 사이로 알려졌다. 서로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던 두 사람은 2023년부터 비방 등으로 약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사건 발생 당일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가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홍씨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도 해당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