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 마무리 지어야…8월 4일 본회의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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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 마무리 지어야…8월 4일 본회의 처리 목표"

폴리뉴스 2025-07-28 11:59:57 신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실무당정협의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28일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이행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이르면 오는 8월 4일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김주영 간사, 강득구·김태선·이용우·박정·박홍배 의원 등이, 진보당에서 정혜영 의원이, 정부에서는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용만 건국대 교수와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등 학계 인사도 자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라며 "의회에서 제정해주신다면 저는 정부를 대표해 이 법이 빠르게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근로 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 노사가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결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일치는 결국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과 극단 투쟁이라고 하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은 이러한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해서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참여와 협력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기업에서부터 원·하청간 교섭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신뢰 자산을 축적하고 기업 차원에서부터 원·하청 격차 해소함으로써 국가적 난제인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위에 법이 없듯이 그동안 이 법에 의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이야말로 노동존중사회를 목표하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인 입법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 "이제는 이 문제 마무리해야 할 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원·하청 관계에서 사실은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는 계약 관계는 없지만, 실제로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사실은 교섭을 원청과 해야만 이 근로조건을 개선하게 되는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관계법은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며 "이런 현실의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우리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다만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법률의 정확성 문제라든가 현실에 맞도록 법을 잘 만들 필요가 있고, 지난해 관련해 여러 차례 노란봉투법이 제안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주영 간사 "8.4 본회의 통과 목표…야당 의견 듣고 법안 성안"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기초로 의견을 나눴다"며 "앞으로 법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법안을 성안할 거다. 야당 의견도 듣고 성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는데 시간적으로 봐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노동문제 관심...산재기업 spc 직접질책

최근 노동법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디. 이재명 대통령이 SPC 산재사망과 이주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사건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SPC그룹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괴롭힘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노동문제와 산업재해에 관심이 높음에 따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민주당은 속도전을 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 과정서 부결돼 폐기를 겪은 바 있다. 이후 민주당 등은 기존의 노란봉투법 조항을 일부 수정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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