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응급 환자 이송 등 '가짜 구급차'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구급차에 대한 긴급자동차 적용 기준'을 마련해 각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배포했다.
현행법상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우선 통행 등의 특례를 받지만, '긴급한 용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긴급성 여부가 판단돼야 경찰에서도 단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에 경찰청과 협의했고, 병원과 민간 이송 업체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Pre-KTAS)는 총 1∼5단계로 나뉜다. 5단계 '비응급'으로 판정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기, 장염, 단순 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혈액이나 장기 운반은 긴급성을 인정하지만, 일반 검체나 진료용 장비 운반은 원칙적으로 긴급한 용도로 보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감염병 검사를 위한 신속한 이송 등 예외적인 경우는 인정된다.
응급의료종사자 이송은 재난 대응 상황으로 한정하고, 척추질환 환자 등 거동 불편자의 이송도 긴급 용도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환자 없이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하는 구급차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 질서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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