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국가대표 잘릴수도” 울먹…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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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국가대표 잘릴수도” 울먹…징역 4년 구형

TV리포트 2025-07-25 02:39:13 신고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황의조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오는 9월 내려진다.

최후진술에서 황의조는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울먹거렸다.

변호인 역시 “황의조가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황희조의)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 원심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 피고인은 재판을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황의조 측은 즉각 항소했다.

국가대표 출신인 황의조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다른 예능감을 뽐내기도 했다. 지난 2022년 JTBC ‘뭉쳐야 찬다 2’에 출연한 그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기를 펼친 소감 등을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황의조는 지난해 2월부터 튀르키예리그 알란야스포르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지난 12일 알란야스포르와의 2년 계약 연장 소식을 알렸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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