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19)씨 등 일당 4명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8월 6일 온양온천역 부근 모텔에서 B 여인숙의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자고 공모,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미성년자를 받으면 벌금을 받고, 영업정지를 당하고, 징역을 살 수도 있는데 법대로 하겠냐, 우리랑 합의를 볼거냐"고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줘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빌미로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