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안전조치의무 위반한 혐의 6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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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안전조치의무 위반한 혐의 60대 남성 징역형

중도일보 2025-07-22 10:11: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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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안전조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B사 대표 A씨는 2021년 5월 16일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해커(리프팅 훅)를 사용해 하부로체(약 4.2t)를 고정하고 크레인으로 이를 적재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A씨는 중량물 인양 중 떨어지지 않도록 러그를 사용하거나 줄걸이 방식을 변경하는 등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했다가 해커가 이탈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날아가 충격하게 했다.

결국 A씨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약 10개월의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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