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되면서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이동통신 3사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날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불법으로 간주하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특히 단말기 출고가 전액을 지원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이론적으론 가능하다.
단통법이 시행됐을 때는 출고가 100만원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다. 폐지 이후에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공시 의무는 없으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한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을 이용하면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다.
단통법 폐지에 시장 혼란 우려도 나온다. 관련 규정이 이관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이 의결되지 못해 일정 기간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와 업계의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업계에선 단기적으로 SK텔레콤이 최근 가입자를 크게 잃었던 만큼 일부 판매점을 중심으로 3사가 가입자 쟁탈전을 벌일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10여년 전과 같은 '통신대란'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롱텀에볼루션(LTE) 신규 가입 수요가 컸던 10여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고,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와 애플 두 제조사가 차지한 데다 가입자 대부분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에 가입해 신규 가입 수요가 크게 줄어서 대란 수준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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