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한의대 지역 출신 의무 선발 조항 합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헌재 "지방한의대 지역 출신 의무 선발 조항 합헌"

모두서치 2025-07-20 12:24:48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지방대 한의과대학의 신입생을 모집할 때 지역 출신자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비율을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지역 출신자의 수가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돼야 한다고 정한다.

해당 법률의 시행령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규정한다.

A씨는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해당 법률 조항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문제가 된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익은 중대하다"고 했다.

헌재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하여 볼 때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같은 비율의 설정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