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휴·폐업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자로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 돼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때도 보건소 내 진료 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했다. 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시 해당 진료 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이 없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 정보 보호나 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 포털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 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신해 주게 돼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본연의 업무인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통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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