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집중호우 피해기업 10억원 한도 재해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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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집중호우 피해기업 10억원 한도 재해자금 지원

연합뉴스 2025-07-20 12: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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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원 '앰뷸런스맨 제도' 활용…연 1.9% 고정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이상기후 피해기업에 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자금은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해 지원된다. 앰뷸런스맨 제도는 피해기업에 전국 100여명의 현장 전문 심사인력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평가 후 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재해자금은 정기 신청 기간 외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피해 금액 내 최대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누리집(digital.kosmes.or.kr) 또는 전국 34개 지역본부·지부,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1811-3655)로 문의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예기치 못한 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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