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자연재해 땐 작업 거부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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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자연재해 땐 작업 거부할 수 있어야"

연합뉴스 2025-07-20 12: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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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작업중지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폭염에 냉조끼 착용하는 공사 작업자 폭염에 냉조끼 착용하는 공사 작업자

(광주=연합뉴스) 6일 광주 북구청 신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폭염에 대비해 냉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북구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착용했던 냉조끼를 공사 작업자들에게 8월 한달간 제공할 계획이다. 2024.8.6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태풍, 폭우, 폭염, 폭설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73.9%였다. 20대(83.1%), 프리랜서·특수고용(82.2%), 300인 이상 사업장 근무자(80.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사업주의 폭염·한파 예방 조처를 의무화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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