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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자 중 해당지역 출신자 비율을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의 경우 40% 이상, 강원·제주권의 경우 20% 이상으로 규정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대해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청구인이 2021년 12월 제기했다. 청구인은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방대 한의대 입학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이상, 강원권과 제주권은 20% 이상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지역할당제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은 소멸할 위기에 놓일 것이고, 종국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며 “상위권 대학을 향한 교육열은 교육 기반 시설이 집중되고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 거주하려는 선호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입시 정책을 조정해 잠재력 있는 지방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며 지역할당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서는 40%라는 비율이 적정하다고 봤다. 헌재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고려해 볼 때 40%라는 최소 입학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입학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해 강원권과 제주권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다”며 지역별 차등 적용의 합리성도 인정했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지방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수도권 소재 대학 한의과대학 입학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이 이러한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교육정책의 탄력적·합리적 운용 필요성에 따른 법령의 신축적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입학 비율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잠정적인 것”이라며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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