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연인 명의로 몰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연인관계를 이어오면서 2019년 10월부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은행 어플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실행해 7853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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